Page 258
P. 258









(3) 과세 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1년을 반으로 나누어 6개월을 1과세 기간으로 하여 제 ERP TIP
과세 기간은 과세 표준과 세액을
1기와 제2기로 구분한다. 제1기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제2기
계산하기 위한 일정 기간을 말한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다.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 기간
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
또한 각각의 과세 기간을 다시 반으로 나누어 앞의 3개월을 예정 신고 기간으로 하고 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이며,
폐업한 사업자의 과세 기간은 폐업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기간은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이다. 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개시일로
부터 폐업일까지이다.
 과세 기간의 분류

구분 과세 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예정 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제1기
확정 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예정 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 25일
제2기
확정 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4) 납세지

납세지는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및 납부 등의 납세 의무
를 이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 즉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의 납
세 편의를 위하여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란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는 그 사
업자의 본점 또는 어느 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

터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
세를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ERP TIP
(5)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증 교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의 상호,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장마다 사업을 개시하는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
사업 개시일 등의 사업 관련 자료를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 대장에 등재하는 절차를
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말한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번호
사업자 등록은 기장 의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세금 계산서의 교부 및 세 가 부여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해야 한다. 단, 사업자 등록은 사업
금 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의무와 함께 납세자의 협력 의무 사항이다. 개시일 전이라도 할 수 있다.

256 Ⅴ. 회계 관리






기업자원통합관리-본문5(240-315) 향.indd 256 2017-07-17 오후 12:06:25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