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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입 세액
매입 세액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 가치 세액을 말 세금 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하며, 매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매입 세액과 공제받을 수 없는 불공제 매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그 거래 내용과 부가가치세의 징수
입 세액으로 구분한다.
사실을 증빙하기 위하여 발행, 교
부하는 서류
매입 세액의 분류
의제 매입 세액
•세금 계산서로 한 매입 세액 세금 계산서상의 매입 세액은 아니
지만 매입 세액으로 간주하는 세액
•신용 카드 매출 전표 수취분의 매입 세액
공제
매입 세액 •의제 매입 세액
•대손 세액
•재고 매입 세액
ERP TIP
•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는데 세금 계산서의 필요
전자 세금 계산서
기재 사항 미기재 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 세액 기존의 종이 세금 계산서 사용에
•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기한 내 미제출 및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 따른 납세 협력 비용을 줄이기 위
하여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
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 세액
불공제 고받을 수 있도록 구현한 세금 계
매입 세액 •비업무용 부동산 등과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 세액 산서를 말함. 모든 법인 사업자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 세액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 세액 인 개인 사업자는 공급 시기가 속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의무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 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 세액
적으로 발급하여야 하고, 발급일
•사업자 등록 전의 매입 세액 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함. 이때 거래 담당자의 이메일 주
소는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함.
3 납부 세액 인터넷 사이트
국세청 전자 세금 계산서 이세로
www.esero.go.kr
부가가치세의 납부 세액은 과세 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공급가액을 거
래 징수한 매출 세액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을 때 징수 당한 매입 세액을 공제
하여 계산한다. 이때 매입 세액이 매출 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만큼 환급
받는다.
납부 세액 = 매출 세액(매출액×10%) - 매입 세액 (매입액×10%)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환급 세액 = 매입 세액 - 매출 세액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ERP 충전소 세금 계산서의 필요 기재 사항
세금 계산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
260 Ⅴ. 회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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