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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 교육 대상 확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진로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 교육 대상 학생, 북한 이탈 주민 학생,
다문화 학생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상담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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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 청소년을 청소년 지원 센터와 연계하여 수혜자를 확대하고, 유형별 로 진로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저학년(1∼2학년)부터 진로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
에 포함하도록 대학 재정 사업과 연계·유도하고, 인턴십(현장 실습) 교육 과정 운영을 확대하며, 초·
중·고교와 연계하여 진로 발달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로 상담과 멘토링 등에 활용
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학생의 진로 설계 및 맞춤형 진로 교육을 위한 지도 교수제 및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며, 대학 내 취업 지원, 진로 교육 및 상담 기능을 연계·통합하여 학생 중심

의 취·창업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3 진로 체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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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진로 체험처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 기관의 체험처 제공 의무화 , 대학·창조 경제 혁신 센터
및 경제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체험처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한 진로 체험처 제공을
위해 활동 단계별 안전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진로 체험 기관 멘토의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부여하며, 교육 기부 진로 체험 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진로 체험 기관 직원에 대한 온라인 연수 과

정을 신설(2017)하여 진로 체험 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진로 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가상 창업·직업 체험, 인공 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신직
업 세계 체험, 우주·농생명·기후 변화 등 전문 분야 체험, 글로벌 직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특히, 진로 체험 기회가 부족한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 특화 벨트 프로그램 4

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진로 체험 버스,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 수요에
따라 소그룹 형태의 체험을 늘리고, 진로 체험 이력 관리제(가칭)를 도입하여 진로 체험 및 상담에 활
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4 진로 교육 인프라 확충

진로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로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및 지역 진로 교육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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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지정·운영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를 구축할 예정이며, 진로 정보망 시스템 고도화 6
와 콘텐츠 내실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진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2 학업형(검정고시 또는 입시 준비), 직업
형(취업 준비), 무업형, 은둔형 등
학부모 진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 성장 단계별로 학부모 진로 교육 기본 과정을 개발·운영하 3 「진로 교육법」 제정으로 중앙 행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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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 를 활용하여 진로 교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진로 교육 콘텐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및 지방 공기
업의 진로 체험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츠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행정 기관 등의 진로 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2016. 3. 31.).
출처: 교육부, 2016.
4 지역 특화 사업을 중심으로 교육부-지
자체-기업-대학 등이 연계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
5 범정부 협의체, 지역 협의체, 전문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6 시스템 개선 계획 수립(2016년) → 시스
템 구축(2017~2018년) → 운영 및 홍
보(2019년)
7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확대, 진로 정보
소식지 「드림 레터」, 팟캐스트 방송 등

Ⅰ. 2015 개정 『진로와 직업』 교육 과정의 이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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